제10조(저작권)
-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②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97조의 5(권리의 침해죄)
-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 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
제98조(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4·1·7]
- 1.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1. 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
-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제99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4·1·7, 2000·1·12]
-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제외한다)을 한 자
- 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시행일 2000·7·1]]
- 4.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