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운영 규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 운영 및 개인 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창원레포츠파크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3.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6. 6.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7. 7.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8. 8.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9. 9.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1. ①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①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④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 제5조(총괄·운영책임의 지정)

    1. ①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발매ICT팀장으로 하며, 운영책임자는 총괄책임자가 지정한다.
    3. ③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사전협의)

    1. 개인 화상정보 파일을 보유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안내판의 설치)

    1. ①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 설치목적 및 장소
      2. 2. 촬영범위 및 시간
      3.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수집의 제한)

    1.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2.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처리의 제한)

    1. ①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3.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1. ①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상정보 제공대장(별지 1호)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제11조(보호조치 등)

    1. ①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②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4. ④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출입자는 CCTV실 출입통제 대장(별지 2호)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5. ⑤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전송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통제,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1. ①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3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화상정보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제14조(교육)

    이사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15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벌칙)

    개인정보 보호법·동법 시행령·동 시행규칙 및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70조~75조에 정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2011.9.30)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CCTV SYSTEM 운용 규칙』은 폐지한다.
  •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