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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및 범위

경륜사업을 통한 기금조성 공익사업

경륜사업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체육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 공익사업입니다.



경륜사업의 목적: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체육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 공익사업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일자 :

    2000. 9. 1
  • 투자기관 :

    창원시 + 경상남도 (50 : 50, 자본금 6억원)
  • 설립목적

    1. 창원레포츠파크 정관 제1조 (목적)지방공기업법 및 경륜ㆍ경정법, 창원레포츠파크설립운영규약, 창원레포츠파크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주사업자인 창원시장이 위탁하는 경륜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체육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설립근거

    1. 지방공기업법 제 76조(설립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적용범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2. 지방공기업법 제50조(공동설립)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3. 경륜ㆍ경정법 제4조(경륜 및 경정의 시행)
      경륜이나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4. 경륜ㆍ경정법 제19조(경주사업의 위탁)
      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주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주요사업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레포츠 관련사업
    2. 경륜사업, 경륜과 관련한 해외에서의 사업
    3. 경륜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4. 경정수신사업, 경정수신과 관련한 사업
    5. 경륜장 시설관리 및 운영, 경륜장내 광고 사업
    6. 창원시자전거문화센터 운영
    7.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수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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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전화번호 : 055-239-1037 팩스번호 : 055-239-1204 최종수정일 : 2021-01-03T14:42:45
  • 위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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