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운영과 경주관련 자주하시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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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적중경주권이나 구매권은 언제까지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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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경주권이나 구매권의 환급가능 기간은 발권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주권 및 구매권의 소멸시효 관련법규
경륜ㆍ경정법 경주권의 환급 및 무효경주권 환불
- 제14조(소멸시효) ① 제9조의2에 따라 구매권을 승자투표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16.5.29.)
- ②제12조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1.4.5., 2016.5.29.)
- ③ 제1항에 따른 구매권의 미사용 금액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 및 구매 금액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제17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에 귀속된다. (개정 2016.5.29.)
창원레포츠파크 규정집 내 승자투표권 발매 및 환급금 교부규칙 ? 구매권 환매
- 제12조(구매권의 발매) ③구매권을 소지한 자는 공단에 구매권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구매권의 유효기간은 발매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Q .배당률 100배 이상과 환급금 200만원 이상의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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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제21조 1항 4호)에 해당되어, 소득세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됩니다(제164조). 세전환급금이 200만원 이상의 적중경주권의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거하여 소득세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타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3., 2015.12.15.)
-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4.3.14., 2015.3.13.,2020.3.13.)
- 1.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 Q .창원레포츠파크 에서 발매원으로 일하고 싶은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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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매원은 공단 투표소 발매창구에서 발매전산기기를 작동하여 경주권 발매 및 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채용조건은 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 ◎ 경남도 내 거주하며 서류심사와 면접 시험을 거쳐 발매·전산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발매능력 검정을 거쳐 채용하고 있습니다.
- ◎ 모집은 근무형태별로 주3일(금, 토, 일) 근무자와 주2일(토, 일)근무자로 구분하며, 필요시 공채 또는 수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안전발매팀(☏239-11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직원 채용에 관해 알려주세요.
- 공단의 직원구성은 일반직, 연봉계약직, 공무직 등 다양한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직 및 연봉계약직은 만60세 이하인 자로서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공무직은 만60세 이하인 자로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총무회계팀(239-1041)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Q .경륜장입장료 징수에 관하여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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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륜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시행되며 입장시에는 1일 1인기준 입장료(본장:1000원, 김해지점:15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 교육세포함)
- ◎ 경륜장에는 만19세 이상의 성인만 입장할 수 있으며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행할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안전발매팀(239-113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Q .환급은 평일에도 가능합니까?
- 본장의 경우 경정경주 개최일인 수~목요일에는 발매시작 시간부터 끝날 때 까지 2-4 투표소를 이용하시면 경륜 및 경정 경주권의 적중여부, 배당률 확인을 거쳐 환급이 가능합니다.
김해지점의 경우에도 경주일 발매시작 시간부터 마감시간까지 방문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화요일은 공단 휴무일로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 Q .경륜장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는지요?
- 경주중 사진촬영으로 후레쉬가 번쩍여서 경주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고객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초상권 시비 초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사진촬영은 가능합니다.
- Q .일반인도 벨로드롬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 창원경륜장 벨로드롬은 비경주일은 경륜선수 및 아마츄어 선수들의 연습훈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개방하고 있으며, 현재 연중 계속사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장 경사도가 심하여 일반 자전거 동호인들은 낙차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 이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Q .선수들은 경륜장을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 창원경륜장은 비경주에 선수들에게 개방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마츄어 선수 등 많은 인원의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으므로 이용시간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시설파트 055-239-1054)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Q .창원경륜장내에서의 먹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 고객식당 1개소, 매점 2개소
고객식당 : 쌍승관
- 메뉴 : 한식, 돈가스, 소고기국밥, 비빔밥, 촌국수, 라면
- 운영 : 목~일요일 11:30~17:30
매점 : 조이원 레드/블루
- 빵류, 과자류, 음료류, 아이스크림, 유제품류 등
- 운영시간 : 조이원 레드 | 경륜·경정일(수~일요일), 조이원 블루 | 경륜일(금~일요일)
- Q .교차투표란 무엇입니까?
- 다수의 경륜장 상호간 베팅을 말합니다. 즉, 광명과 창원의 발매전산시스템간을 전용회선으로 상호 연계하여 동 시간대에 시행되는 각 경주에 대해 발매,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투표 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표 방향에 따라 단방향 투표와 양방향 투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방향 투표는 광명이나 창원의 고객이 동 시간대의 경주에 대해 한쪽으로만 베팅이 가능한 투표 방법을 말하며, 고객의 선택여부에 따라 동 시간대의 각 경주를 모두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을 양방향 교차투표라 합니다.
광명과 창원의 발매전산시스템은 기종이 다른 종류로 원활한 Data 통신을 위해 특정한 rule이 필요하며 56Kbps급 전용회선을 2중화로 설치하여 Data 통신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Q .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 먼저 매출액(승자투표권 발매액)의 배분을 보면 전체매출액 중 고객환급금 72%, 지역재정과 국가재정에 귀속되는 제세금 16%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특세 2%) 발매수득금 12%로 구분되며, 수익금이라 하면 발매수득금(12%)에서 제경륜사업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수익금의 사용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발생 발매수득금 12% 전액이 창원시 경륜사업특별회계에 유입되며 익년도 결산시 앞서 설명드린 선수상금 등 각종 경륜사업 운영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수익금을 정산하여 확정시키며 이 수익금은 경륜경정법시행령제19조에 의거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하여 60%,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 10%, 청소년육성기금 출연 10%, 산업기반기금 출연 17.5%, 기타공익사업 2.5%등 각종 기금으로 조성되어 수익금 전액이 사회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