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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레포츠파크관련

공단운영과 경주관련 자주하시는 질문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Q .적중경주권이나 구매권은 언제까지 환급이 가능한가요?

적중경주권이나 구매권의 환급가능 기간은 발권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주권 및 구매권의 소멸시효 관련법규

경륜ㆍ경정법 경주권의 환급 및 무효경주권 환불

  • 제14조(소멸시효) ① 제9조의2에 따라 구매권을 승자투표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16.5.29.)
  • ②제12조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1.4.5., 2016.5.29.)
  • ③ 제1항에 따른 구매권의 미사용 금액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 및 구매 금액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제17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에 귀속된다. (개정 2016.5.29.)

창원레포츠파크 규정집 내 승자투표권 발매 및 환급금 교부규칙 ? 구매권 환매

  • 제12조(구매권의 발매) ③구매권을 소지한 자는 공단에 구매권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구매권의 유효기간은 발매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Q .배당률 100배 이상과 환급금 200만원 이상의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무엇인가요?

경륜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제21조 1항 4호)에 해당되어, 소득세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됩니다(제164조). 세전환급금이 200만원 이상의 적중경주권의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거하여 소득세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타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3., 2015.12.15.)

  •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4.3.14., 2015.3.13.,2020.3.13.)

  • 1.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Q .창원레포츠파크 에서 발매원으로 일하고 싶은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 ◎ 발매원은 공단 투표소 발매창구에서 발매전산기기를 작동하여 경주권 발매 및 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채용조건은 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 ◎ 경남도 내 거주하며 서류심사와 면접 시험을 거쳐 발매·전산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발매능력 검정을 거쳐 채용하고 있습니다.
  • ◎ 모집은 근무형태별로 주3일(금, 토, 일) 근무자와 주2일(토, 일)근무자로 구분하며, 필요시 공채 또는 수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안전발매팀(☏239-11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직원 채용에 관해 알려주세요.
공단의 직원구성은 일반직, 연봉계약직, 공무직 등 다양한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직 및 연봉계약직은 만60세 이하인 자로서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공무직은 만60세 이하인 자로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총무회계팀(239-1041)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경륜장입장료 징수에 관하여 설명해주세요.
  • ◎ 경륜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시행되며 입장시에는 1일 1인기준 입장료(본장:1000원, 김해지점:15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 교육세포함)
  • ◎ 경륜장에는 만19세 이상의 성인만 입장할 수 있으며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행할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안전발매팀(239-113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환급은 평일에도 가능합니까?
본장의 경우 경정경주 개최일인 수~목요일에는 발매시작 시간부터 끝날 때 까지 2-4 투표소를 이용하시면 경륜 및 경정 경주권의 적중여부, 배당률 확인을 거쳐 환급이 가능합니다. 김해지점의 경우에도 경주일 발매시작 시간부터 마감시간까지 방문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화요일은 공단 휴무일로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Q .경륜장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는지요?
경주중 사진촬영으로 후레쉬가 번쩍여서 경주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고객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초상권 시비 초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사진촬영은 가능합니다.
Q .일반인도 벨로드롬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창원경륜장 벨로드롬은 비경주일은 경륜선수 및 아마츄어 선수들의 연습훈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개방하고 있으며, 현재 연중 계속사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장 경사도가 심하여 일반 자전거 동호인들은 낙차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 이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Q .선수들은 경륜장을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창원경륜장은 비경주에 선수들에게 개방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마츄어 선수 등 많은 인원의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으므로 이용시간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시설파트 055-239-1054)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창원경륜장내에서의 먹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객식당 1개소, 매점 2개소
고객식당 : 쌍승관
- 메뉴 : 한식, 돈가스, 소고기국밥, 비빔밥, 촌국수, 라면
- 운영 : 목~일요일 11:30~17:30
매점 : 조이원 레드/블루
- 빵류, 과자류, 음료류, 아이스크림, 유제품류 등
- 운영시간 : 조이원 레드 | 경륜·경정일(수~일요일), 조이원 블루 | 경륜일(금~일요일)
Q .교차투표란 무엇입니까?
다수의 경륜장 상호간 베팅을 말합니다. 즉, 광명과 창원의 발매전산시스템간을 전용회선으로 상호 연계하여 동 시간대에 시행되는 각 경주에 대해 발매,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투표 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표 방향에 따라 단방향 투표와 양방향 투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방향 투표는 광명이나 창원의 고객이 동 시간대의 경주에 대해 한쪽으로만 베팅이 가능한 투표 방법을 말하며, 고객의 선택여부에 따라 동 시간대의 각 경주를 모두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을 양방향 교차투표라 합니다.
광명과 창원의 발매전산시스템은 기종이 다른 종류로 원활한 Data 통신을 위해 특정한 rule이 필요하며 56Kbps급 전용회선을 2중화로 설치하여 Data 통신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Q .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먼저 매출액(승자투표권 발매액)의 배분을 보면 전체매출액 중 고객환급금 72%, 지역재정과 국가재정에 귀속되는 제세금 16%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특세 2%) 발매수득금 12%로 구분되며, 수익금이라 하면 발매수득금(12%)에서 제경륜사업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수익금의 사용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발생 발매수득금 12% 전액이 창원시 경륜사업특별회계에 유입되며 익년도 결산시 앞서 설명드린 선수상금 등 각종 경륜사업 운영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수익금을 정산하여 확정시키며 이 수익금은 경륜경정법시행령제19조에 의거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하여 60%,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 10%, 청소년육성기금 출연 10%, 산업기반기금 출연 17.5%, 기타공익사업 2.5%등 각종 기금으로 조성되어 수익금 전액이 사회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Q.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8-14T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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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경주의정보
등급 시간 기온 습도 200m 최종주회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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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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