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4세 명칭 고령자 아닌 ‘장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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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클리닉
작성일2012.10.26
조회수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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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뒤 제약회사에서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일하다 2004년 정년퇴직한 최춘식(63)씨.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신당동 청구초등학교에서 학교 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부 분류상 ‘고령자’인 그는 “한 번도 스스로를 고령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 문서에서 ‘고령자’란 말이 사라진다. 최씨처럼 50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대를 가리키는 용어는 ‘장년(長年)’으로 바뀐다. 또 65세 이상이더라도 일을 하고 있거나 취업할 뜻이 있으면 장년이라고 부른다. <출처:중앙일보 2012.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