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두유도원전담제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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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6.07.27
조회수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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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1. 도입배경 □ 현재 경륜선수가 선두유도원 활동을 위해서는 목∼일요일간 입소하게 됨으로서 차기 회차 출전시 최상의 컨디션 유지가 어렵고 개인훈련이 부족하 게 되어 경기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 □ 경기력 향상과 수준 높은 경주제공을 위해 추진중인 경주성적 불량자 등록취소제도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경륜선수 등록취소 후 선발시험에 합격된 자에 한하여 1년간 전담선두원으로서 출전하게 함 2. 시행시기 및 방법 □ 시행시기 : 2006. 7. 28(금) 창원28회차(광명24회차)부터 시행
□ 시행방법 : 전담선두원(3명)과 기존경륜선수로 격주 운영
3. 기대효과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두유도원 운영방안 마련 □ 경륜선수와 선두유도원간의 역할 구분을 통한 전문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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