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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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6.09.21
조회수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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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이번 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인터넷 검색기술의 발달과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개정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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