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종합검진 병(의)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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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4.01.24
조회수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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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 창원레포츠파크 종합검진병(의)원 모집공고문.hwp(51KB)창원레포츠파크 직원 종합건강검진 제안서 및 항목표(붙임1,2).hwp(62KB) |
공지: 2024-01-21 ~ 2024-01-31 | |
창원레포츠파크 공고 제2024- 1호 창원레포츠파크 종합건강검진 병(의)원 모집 공고
2024. 1. 20 1. 종합건강검진 개요가. 검진기간 : 2024. 2. 15 ~ 11. 30.나. 검진대상 : 약 57명 다. 검진수가 1) 종합건강검진 : 20만원 이내 2) 개인선택 추가정밀검진 : 개별(제안)수가 적용 라. 검진항목 :「종합건강검진 항목표[붙임1]」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 또는 변경 항목은 협약 체결 시 최종 확정 2. 제안자격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른 “검진기관지정 서”소지업체(자)로서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등의종합건강검진을 수행할 능 력이 있는 검진기관. 3. 제안서 작성 내용(검진항목 등)가. 제안서 [붙임1]는 창원레포츠파크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나.「종합건강검진 기본항목표[붙임2]」를 참고하여, 세부검사 항목 및 추가 검사항목 등 기재 다. [붙임1]의‘6.추가무료검사항목’및‘7.추가유료(할인)검사항목’은 일반수가와 제안수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수가 기록 요망
4. 제안서 제출가. 제출기간 :2024. 1. 21.(일) ~ 1. 31.(수) 17:00한나. 제출방법 및 제출처 - 방문접수(창원레포츠파크 총무회계팀 검진담당) , 혹은 우편 접수 ※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70, 창원레포츠파크 총무회계팀 검진담당 - 우편접수 시 서류접수는 제출기간 도착분에 한함. - 문의 : ☎ 055-239-1046 다. 제출서류
5. 선정기준가. 창원레포츠파크 직원 대상 종합건강검진 제안자격을 갖춘 검진기관나. 검진항목 및 검진수가가 적정한 기관이며, 검진관련 자료 및 결과 관리 등 행 정절차 이행이 원활한 기관 다. 창원레포츠파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
6. 협약 및 해지조건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1) 검진기관이 협약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 및 위반하거나 검진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2)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나. 건강검진과 관련 검진기관 측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참고사항가. 선정된 검진기관은 업무 상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 또는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서면 동의 없이 협약서상 제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나. 창원레포츠파크는 필요시 제안서 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는 창원레포츠파크의 고유권한으로 제안기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되지 않음 마. 협약업체는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함. 1) 완료보고 : 검진 종료시 전체 수행결과 보고 2) 수시보고 : 긴급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8. 향후일정가. 제안서 접수 마감 : 2024. 1. 31.(수) 17:00한나. 제안서 심의 : 2024. 2.7일경 다. 지정검진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 2024. 2.8(목) ~ 2.14(토) 9. 문의처창원레포츠파크 총무회계팀 강수진(☎055-239-1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