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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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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실에 질문입니다?(창원21회 3일째 5경주 낙차에 관한질문)
작성자김영일
작성일2004.05.31
조회수597
첨부파일
이낙차사고로 인하여 3번(정문철선수)은 실격이고 2착으로 입상한 6번 김형기 선수는 실격
이 되지 않아는데 두선수로 인하여 낙차가 발생하면 두선수가 같이 실격이면실격이고 제재
를 같이 받지않아야되지 않습니까 한 예로 제가 잠실 경주의 질의내용인데 참조하시고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10회 2일차 2경주의 낙차상황은 한 선수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 4번
(구석민), 5번(이철승)선수의 상호복합적 원인행위에 의하여 1번(고민석)선수가 낙차 된 상
황으로 해당 선수들은 경륜시행규정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과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의 제재를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격에 제재를 받은 선수는 없으나, 경주결과 기록은 타선수로 인한 낙차 상황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10회 2일차 2경주의 낙차상황은 한 선수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 4번(구석민), 5번(이철승)
선수의 상호복합적 원인행위에 의하여 1번(고민석)선수가 낙차 된 상황으로 해당 선수들은
경륜시행규정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과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에 의거 각각 "경
고"의 제재를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격에 제재를 받은 선수는 없으나, 경주결과 기록은 타선수로 인한 낙차 상황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현 경륜경주 시 경주규칙을 위반한 선수에 대한 판정은 엄정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
해 그 행위의 원인(그 행위의 동기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과정(그 행위의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결과(그 행위의 결과가 경주 및 다른 선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
을 충분히 규명,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각의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규정에 의거
하여 "실격", "경고", "주의"로 판정하게 되는데,
질의하신 제10회 2일차 2경주와 같이 상호복합 상황의 경우, 해당 적용규정[제73조2항(규제
거리내진입금지) 및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에 의거 다른 선수를 낙차 시키거나 또는 자
전거를 고장 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지만 다른 선수 또는 제3자의 방해
행위 및 위험행위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느 선수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고"로 판정하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객여러분의 권익을 보장하기위한 것이며, 해당상황과 같이 상호복합 상
황의 경우 일본경륜 역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선수간에 담합 및 고의적인 행위 등 공정성 관련 위
반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김 영일 고객님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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