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실 정확한 답변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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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현수
작성일2004.12.12
조회수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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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누구인줄 아시겠어요?ㅎㅎㅎ 경기중 계속해서 발생되고있는 나쁜선수들의 반칙동작과 심판판정에 대해서 심한회의를 느껴서 참다 못해 질문 합니다. 12월12일 일요일 창원8경주상황. (73조2항.규재거리내 진입금지) 마지막 6주회 2코너 부근에서 김기욱이가 김상민선수 한테 행한 반칙동작으로 경고1개 판정을 받았읍니다. 11월14일 일요일 창원11경주상황. (73조2항.규재거리내 진입금지) 김보현선수도 홍석헌선수한테 유사한 반칙동작으로 실격판정을 받았읍니다. 위의 두명(김보현.김기욱)가해자선수의 반칙동작은 유사한 같은동작 입니다. 피해선수 홍석헌선수는 자전거 고장으로 사후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받았읍니다. 피해선수 김상민선수는 접촉으로 인해서 자전거고장은 아닌것 같았지만 심한 비틀거림을 일으켜 사후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받았읍니다. 위두경기의 심판판정이 왜 다름니까??? 자전거 고장과 안고장의 차이때문 입니까??? 경륜규칙(73조2항) 내용문장이 조금 애매모호 한 부분이 있읍니다??? 착순결과에 의해서 많은 돈이 걸려있는 경륜경기 입니다. 똑같은 반칙동작으로 인해서 두선수는 중대한 지장을 받아서 착순진입에 실패 했읍니다. 두선수에 투자한 많은 고객들의 피같은돈이 특정선수의 반칙동작으로 인해서 경주결과도 보기전에 경주중간에 날라 같읍니다. 이같은 반칙상황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미래에도 계속 일어날것 입니다. 왜냐 현재 한국 경륜심판의 잣대는 나쁜짓을해도 재수좋으면 그뿐 이니까. 내가 경륜선수라도 심판판정 잣대가 이렇다면 승부욕을 핑계로 하겠읍니다. 앞으로 제발.제발.제발. 규칙을 좀더 엄중하게 적용해서 "원천봉쇄" 하십시요!!!!! (규칙이 애매한 부분은 조속히 수정을 하시고요) 지난번 일일명예 심판날에도 특별히 강조해서 말 했었지만 특정선수의 특정반칙 동작의 죄값을 판정하는 기준은 피해선수의 피해정도 도 조금은 중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심판판정 잣대는"...... 해당 반칙동작이 경주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크게끼쳤냐? 조금끼쳤냐? 안끼쳤냐? 가 가장 중요한 판정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륜경기는 타 프로스포츠와는 다르게 수많은 팬들의 피같은돈이 투자되어있는 프로스포츠란 말입니다!!!!! 제생각 으로는...... 지난번 김보현의 반칙동작은 경주결과에 조금 영향을 끼쳤는데도 실격판정이고 오늘 김기욱의 반칙동작은 경주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도 경고판정 입니다. 자신의 피같은 돈이 투자되지 않으신 심판님들이 이해가 되실려나? 심판님들 앞으로 제발 엄격.엄격.엄격.한 판정을 부탁 드립니다!!!!!!!!!! 님들의 판정하나로 인해서 님들의 "한달월급 정도의 돈"을 날린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 하신다면 앞으로 달라진 엄격한 판정을 기대 하겠읍니다!!! 추신= 위 두경기 판정의 차이점을 답변 요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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