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창원레포츠파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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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감사안전팀
작성일2024.09.22
조회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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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_2024)창원레포츠파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pdf(583KB) |
창원레포츠파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창원레포츠파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20호 / 2024.08.14.) 개정에 상응하고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해 첨부파일과 같이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