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실 이것도 답변이라고 생각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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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영일
작성일2009.09.19
조회수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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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경주상황
- 최종주회 4코너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선행하던 2번(유민우)선수가 외선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과정에 내외선간을 후속하던 1번(박성순)선수가 주행에 지장을 받아 불가피하게 내선을 넘어 2번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ㅇ판정결과 - 박성순선수의 경우 2번 선수의 대각선 주행으로 주행에 지장을 받은 경우이며 추월시점에서도 2번 선수의 주행위치가 외선바깥쪽에 위치하여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쪽추월이 성립되지 않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2번(유민우)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에 저촉되어 “주의”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 해봅시다 자전거 선수가 내선추월시 지 탄력이 있어 내선안쪽으로 기어 들러가지 어떻게 주행에 지장을 받아 불가피하게 내선을 넘어 간다는 말이요 차라리 내선추월 실격이라는 경륜 단어를 삭제 할 의향이 없는지 밝히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