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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자발매파트
작성일2010.09.11
조회수49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안상명 고객님

고객님께서 2009.10.25 적중경주권 분실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객님의 문의 전화 메모에 의거 9월 8일 고객님께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있어 통화가 되지 못한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분실경주권 환급시기는 경륜·경정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1년으로

2010.10.25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발매팀(239-113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창원경륜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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