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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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11.02.19
조회수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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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6회 1일차 4경주 2번(정연교) 선수의 태만경주관련 경주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판판정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의 태만경주 대한 판정과정은 출전 선수의 주행전개상황 및 결과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스퍼트 시기, 주행에 대한 지장 정도가 경주에 미친 영향, 해당선수의 구간별 기록, 출전선수의 전법 및 승부수, 선수상대 기량정도 등 관련 데이터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연교 선수는 해당경주의 기량상위 선수로서 선두원 퇴피후 자신의 스퍼트 시기를 놓쳐 선수그룹 후미에서 따라만 가는듯한 소극적인 경주전개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하위로 결승선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심판판정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태만경주)에 의거 실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거나 내방을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