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차 토요일 창원11경주 심판실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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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현수
작성일2011.04.12
조회수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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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회차 토요일 창원11경주의 심판판정이 도저히 이해할수 없어서 문의합니다. 수많은경주에서 낙차상황 발생시에 통상적으로 2명이상의 쌍방과실을 적용할경우에 A선수의위반동작과 B선수의위반동작이 상호복합적으로 발생하여 C선수를 낙차등의 피해를발생시켜을때 상호복합작용을 적용시켜 2명이상의선수를 실격처리하지 않은것으로 판정해왔지요 그런데 이경주의상황은 5번선수(남용찬) 한명의(74조2항대각선또는s주행금지)위반동작으로인해서 낙차상황이 발생 했읍니다. 추입하던7번선수(권문석)은 단지 피하지못한것 뿐입니다.(1번선수김문용)역시 마찬가지로 피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두선수에게 (72조3호를적용시켜 쌍방처리를 하십니까?) 내가경륜을한지 10년이 넘었읍니다.(참고로 창원경륜장 명예심판3호입니다ㅎㅎ) 경륜10년동안 처음보는 판정입니다.
앞선수가 조금 대각주행을해도 뒷선수가 조종술 미숙으로 못피하고 낙차하면 조금의잘못으로 실격당한 수많은경주의 "억울한선수들"...... 앞선수가 많이 대각주행을해도 뒷선수가 조종술이 좋아서 낙차를 피하면 큰잘못을해도 실격 않당한 수많은경주의 "운좋은선수들"......
그런데 이번에 한국경륜 판정사상 최초로 뒷선수가 낙차를했는데 (72조3호)를 적용시켜서 쌍방처리 상호복합으로 판정을합니까?) 타선수의 방해동작으로 17년동안 낙차한 모든선수에게 (애매모호한 72조3호) 를 적용시키면 전부다 상호복합 아닙니까? 72조3호위반은 금요일 창원10경주 이동근선수 같은경우에 적용하는 규칙아닙니까? ((앞선수 최봉기선수의 대각선주행같은 위반행위가 없었는데 본인이 속도유지 또는 거리유지를 잘못했을경우 뒤에서 추돌한경우))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판정을하면 그동안 일어난 수많은경주의 낙차상황에서 실격 당한 앞에있던 선수들은 무슨 판정입니까?
대각선 주행을하던...... 밀어올리던...... 찍어누르던...... 앞또는옆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뒷선수가 알아서 피해야(72조3항)위반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선발급답변 하시지말고 특선급답변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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