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경륜 김해지점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7.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외지점에서도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