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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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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발매파트
작성일2014.10.04
조회수1106
첨부파일

평소 고객님의 창원경륜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창원경륜공단은 적중경주권의 분실, 도난, 훼손등으로 인한

분실경주권(구매권) 현장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원경륜공단에서 발행된 경주권(구매권)으로서 발행일, 발행창구, 구매내역,(승식, 선수번호, 금액)등이

확인 가능한 환급 유효한 적중경주권 또는 구매권이어야 합니다.

 

현재 분실경주권(구매권) 접수는 2층 종합안내실에서 받고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 발매파트(055-239-1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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