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 |||
---|---|---|---|
작성자심판
작성일2018.08.12
조회수579
|
|||
첨부파일 | |||
이백선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창원경륜공단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30회차 2일 창원 8경주 낙차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행요원에게 무슨 지시를 했으며, 왜 제외(순위)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 창원경륜공단 경륜심판의 직무 매뉴얼 5-3호, ‘라’목의 『심판은 낙차한 선수가 자력으로 그 이후의 경주를 속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선수를 내선의 안쪽으로 대피시킬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종합심판실의 판단으로는 4,6,7번 선수의 기재(자전거)고장으로 더 이상 경주를 속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진행(주로)심판에게 선수를 구호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두 번째 『4번, 6번, 7번이 도착순위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경륜시행규정 제78조(경주의 속행)1항 ‘선수는 경주 중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낙차시에는 즉시 승차하여 승차한 상태로 경주를 속행하여야 한다. 다만, 결승선 30m 이내에서는 승차상태로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전거를 끌거나, 들거나 또는 굴려서 경주를 완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4번 선수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종합심판실의 선수구호 지시에 따라 진행 심판이 선수의 자전거에 손이 닿음에 따라 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 순위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6번, 7번 선수는 낙차사고 지점이 4코너 부근 결승선 30m선 이후로 자전거에 재승차하여 경주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사고지점으로부터 30m선부근까지 자전거를 끌면서 결승선 부근에서 승차하여 결승선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순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30회차 2일 창원 8경주로 인하여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공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답변의 내용이 고객님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