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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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8.08.16
조회수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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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선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2018년 30회차 2일 창원경륜 8경주와 관련, 4번선수에 대한 진행심판의 제지에 관한 내용은 창원경륜공단 경륜심판의 직무 매뉴얼 5-3호, ‘라’목의 『심판은 낙차한 선수가 자력으로 그 이후의 경주를 속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선수를 내선의 안쪽으로 대피시킬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종합심판실의 판단으로는 4,6,7번 선수의 기재(자전거)고장 및 2차사고의 위험성으로 더 이상 경주를 속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진행(주로)심판에게 선수를 구호하도록 지시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4번선수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종합심판실의 선수구호 지시에 따라 진행심판이 선수의 자전거에 손이 닿음에 따라 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 순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답변 내용이 고객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주운영팀으로 전화(055-239-1337), 또는 내방하여 주시면 성심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