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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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19.03.10
조회수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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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먼저 창원경륜에 보내주신 관심과 질문에 감사를 드리며, 올려주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 구매표에 표기되는 3개의 투표는 모두 개별적으로 과세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경주권에 쌍승 1개 / 복승 1개 2개의 베팅이 표기되어 있다면, 각각의 1건당 환급금액이 과세기준으로 계산되는 원리입니다. 쌍승의 적중금액이 1,500,000원이고 복승의 적중금액이 1,000,000원일 때, 합산하여 2,500,000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로, 건별로 500만원 이상은 22%의 세금 외에 별도로 세금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환급내역에 대한 지급 조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경륜ㆍ경정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종합소득 및 연말정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항상 창원경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