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매에 대한 추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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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그린비
작성일2022.02.20
조회수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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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창구에서 발매하시는 직원분이 구매표를 착각해서 한장을 누락해서 발매했고, 이에 대해 바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마감이 되어 미발매가 발생하였다면 답변해주신 약관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직원의 실수나 착각으로 미발매가 발생하면 고의가 없더라도 잘못한 부분이 엄연히 있는건데 그냥 고객은 어쩔수 없이 수긍하고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아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는 문구도 정말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모든 걸 다 갖다 적용시키면 결국 회사는 미발매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경우라도 없다는 뜻인가요? ③ 천재지변, 발매기 고장, 발매시간 종료, 교차투표 통신장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 신청한 내용이 당해 경주의 총 발매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하거나 합산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구매신청은 승자투표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객이 투표를 위해 지불한 원금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구매 신청한 내용이 적중되었더라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