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창원레포츠파크 신규직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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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1.10.08
조회수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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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7. 2021년 신규인력 채용 공고.hwp(53KB) | |||||||||||||||||||||||||||||||||||||||||||||||||||||||||||||||||||||||||||||||||||||||||||||||||||||||||||||||||||||||||||||||||||||||||||||||||
공지: 2021-10-08 ~ 2021-10-20 | ||||||||||||||||||||||||||||||||||||||||||||||||||||||||||||||||||||||||||||||||||||||||||||||||||||||||||||||||||||||||||||||||||||||||||||||||||
창원레포츠파크 공고 제2021-4호 2021년도 창원레포츠파크 신규직원 채용 공고창원레포츠파크는 경륜ㆍ경정사업과 창원시 공영자전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우수한 직원을 채용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10월 8일 창원레포츠파크 인사위원회위원장
1.모집분야 및 인원
2.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3. 근무조건 및 수행업무
* 시보임용 : 실무경험이 없는 3급 이하 신규 임용자에 대해 임용예정 직급에 3개월의 시보 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 단, 근무성적 불량, 제 규정 위반 및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음 4. 전형일정 및 절차가. 전형일정
나. 전형절차
다. 1차_서류전형●심사기준 : 응시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경력요건) 적합 여부,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여부 등 심사
라. 2차_필기시험
2. 직업기초능력평가 : 3개 영역(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으로 구성 - 3개 영역별 10문제, 총 30문항, 4지 택일형 3.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시험) : 총 50문항, 4지 택일형 4. 시험시간 : 직업기초능력평가 40분,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시험) 80분 마. 3차_면접시험
5. 입사지원서 접수 및 수험표 작성가. 입사지원서 접수●접수기간 : 2021. 10. 8(금) ~ 10. 20(수), 18:00●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www.lepopark-recruit.com)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작성내용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나. 필기시험 수험표 작성 : 미작성 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작성기간 : 2021. 10. 26(화) ~ 10. 28(목), 18:00 ●작성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www.lepopark-recruit.com) ●작성내용 :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필기·면접시험시 본인확인용) 6.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가. 제출기간 : 면접시험시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 제출
다. 서류심사 및 불합격 대상●면접시험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7. 가산특전(우대사항)
2. 동일항목 내 가산점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산점 대상만 적용 3.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격증의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 항목과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 4. 모든 가산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단, 자격증은 공고일 이전에 취득(결정)한 것에 한함 8. 합격자 결정방법가.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법●응시자 대상 응시자격(경력요건) 적합 여부,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여부 등 심사●합격범위 : 자격 적격자 전원(적격, 부적격만 결정) 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서류전형 합격자만 필기시험 응시 가능●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 이상(가산점수반영)득점자 중에서 부가점수(가산점수)를 가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한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을 가산하되, 점수가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 불가 시 가산하지 않음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구함) 다.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필기시험 합격자만 면접시험 응시 가능●면접시험은 5개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정하며, 평정결과 “보통” 등급 이상인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 결정●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가점 포함)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후 최종 확정●필기시험(가점 포함)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등급이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등급이 모두 동점일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합격자 결정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 최종합격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음 마. 이의신청●접수기간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이의신청●접수방법 : 이의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전자우편(lepopark1041@lepopark.or.kr)으로 제출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9. 유의사항●보수수준은 공단 취업규정,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 공단 제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 단계 및 공단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는 접수마감기한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하고, 최종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입사지원 마감이 임박한 경우 다수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 당일 이전에 최종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접수 마감시간 연장 불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지원서 입력착오,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허위 위·변조 등 포함)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신체검사, 신원조회 후 임용되며, 임용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거나 임용후보자의 부정합격 또는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예비후보자 순번에 따라 추가 합격 처리됩니다. ●최종합격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회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자에 해당할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 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내정자는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와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모든 시험 응시가 불가하며,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레포츠파크 총무회계팀(☎ 055-239-1041,1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