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새로운 시작, 거대한 도약 메뉴전체닫기

사이트 맵

채용공고

채용공고
2021년도 창원레포츠파크 신규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1.10.08
조회수1921
첨부파일 7. 2021년 신규인력 채용 공고.hwp(53KB)
공지: 2021-10-08 ~ 2021-10-20

창원레포츠파크 공고 제2021-4호

2021년도 창원레포츠파크 신규직원 채용 공고

창원레포츠파크는 경륜ㆍ경정사업과 창원시 공영자전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우수한 직원을 채용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창원레포츠파크 인사위원회위원장

※ 본 신규직원 채용 건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을 노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모집분야 및 인원

구 분 직 종 직 급 직 렬 모집분야 모집인원 자 격 기 준 비 고
1명
경력경쟁 일반직 6급 기술직 전 산 1명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개발업무 경력자로 아래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세부요건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참조

직무기술서

※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를 참조 바랍니다.

2.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구 분 주 요 내 용
거주지제한 제한 없음
학력·병역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 전역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공고일 현재 공단 정년 60세 미만인 자)
응시자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개발업무 경력자로 아래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국가 및 지방공무원 8급 3년 미만 또는 9급 3년 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경륜ㆍ경정사업분야 행정 및 기술직에 재직경력이 있고 해당직급에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고일 전일 기준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개발업무 5년 이상
** 공고일 전일 기준 공영자전거 또는 공공자전거 시스템 개발업무 5년 이상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은 관련 법령 및 정부권장 정책에 의거 우대
자격증 소지자는 공단 규정에 따라 적용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규정 제30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주1, 주2)
지방공무원법 제31조6의3, 제31조6의4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주3)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주1) 인사규정 제14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주2) 인사규정 제30조(정년) ①일반직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 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주3)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근무조건 및 수행업무

구 분 분 야 근 로 시 간 수 행 업 무
경력 전 산 주 40시간
(주 5일, 8시간/일)
창원시 공영자전거시스템 관리·운영 및 개발
- 공영자전거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및 네트워크 관리
- 공영자전거 전산 시스템 개발 및 관리운영

* 시보임용 : 실무경험이 없는 3급 이하 신규 임용자에 대해 임용예정 직급에 3개월의 시보 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 단, 근무성적 불량, 제 규정 위반 및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음

4. 전형일정 및 절차

가. 전형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채용공고 및 접수 접수기간 : 2021. 10. 8(금) ∼ 10. 20(수), 18:00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 https://www.lepopark-recruit.com
1차 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공고
일 시 : 2021. 10. 26(화), 18:00 이후
2차 전형 필기시험 일 시 : 2021. 10. 30(토), 14:00
합격자 발표 일 시 : 2021. 11. 3(수), 18:00 이후
3차 전형 면접시험

일 시 : 2021. 11. 6(토), 15:00(예정)

장 소 : 공단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일 자 : 2021. 11. 12(금)
* 전형별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방법
▶ 채용사이트(https://www.lepopark-recruit.com) 및 공단 홈페이지(www.lepopark.or.kr),
창원시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 클린아이(www.cleaneye.go.kr)

나. 전형절차

※ 각 전형절차를 NCS 및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기반으로 시행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구 분 제1차 전형 제2차 전형 제3차 전형 인사위원회
전 형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적격심사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경력증명 등
·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시험)
· 직무수행능력
· 직업기초능력
선발인원 적격자 전원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보통등급 이상 최종(예비) 합격자
심의 결정

다. 1차_서류전형

●심사기준 : 응시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경력요건) 적합 여부,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여부 등 심사

라. 2차_필기시험

구 분 모집분야 필수과목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시험) 비 고
기술직(6급) 전 산 직업기초 능력평가 전산학개론/프로그램 코딩
- 전산학개론 : Database분야
· Database Structured Query Language 포함
- 프로그램 코딩문제
· Java, Javascript를 기반으로 하는 코딩 문제
※ 1. 배점기준 :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직무수행능력평가(100점)
2. 직업기초능력평가 : 3개 영역(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으로 구성 - 3개 영역별 10문제, 총 30문항, 4지 택일형 3.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시험) : 총 50문항, 4지 택일형
4. 시험시간 : 직업기초능력평가 40분,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시험) 80분

마. 3차_면접시험

구 분 전 형 내 용 비 고
면접시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을 평가
 - 개별면접 방식(30분 이내) / 경험.상황면접 시행


5. 입사지원서 접수 및 수험표 작성

가. 입사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1. 10. 8(금) ~ 10. 20(수), 18:00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www.lepopark-recruit.com)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작성내용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전형을 진행하고,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서류가 있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됩니다.

●경력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 전산경력은 전산 관련 직무 경험자로 해당 자격기준에 제시된 경력만 인정 되므로 해당 경력사항과 증빙서류의 경력기간 동일 및 서류 제출 시 증빙 가능하여야 함
- 실무수습 또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

나. 필기시험 수험표 작성 : 미작성 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작성기간 : 2021. 10. 26(화) ~ 10. 28(목), 18:00
●작성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www.lepopark-recruit.com)
●작성내용 :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필기·면접시험시 본인확인용)


6.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가. 제출기간 : 면접시험시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 사본(원본 지참) 1부 * 관련 경력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모두 제출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각 증명서 사본(원본 지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군복무 확인서(공고일 이후 소속 부대장이 발행) ※응시원수 접수마감일 이전 전역예정자

다. 서류심사 및 불합격 대상

●면접시험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7. 가산특전(우대사항)

구 분 세 분 가 산 점 수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필기시험 만점의 5%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필기시험 만점의 5%
자격(면허)소지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 평가사 필기시험 만점의 10% 당해 직종 및 직렬관련 자격증에 한하여 적용하며,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 1.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 비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2. 동일항목 내 가산점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산점 대상만 적용
3.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격증의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 항목과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
4. 모든 가산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단, 자격증은 공고일 이전에 취득(결정)한 것에 한함


8. 합격자 결정방법

가.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응시자 대상 응시자격(경력요건) 적합 여부,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여부 등 심사
●합격범위 : 자격 적격자 전원(적격, 부적격만 결정)

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만 필기시험 응시 가능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 이상(가산점수반영)득점자 중에서 부가점수(가산점수)를 가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한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을 가산하되, 점수가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 불가 시 가산하지 않음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구함)

다.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필기시험 합격자만 면접시험 응시 가능
●면접시험은 5개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정하며, 평정결과 “보통” 등급 이상인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가점 포함)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후 최종 확정
●필기시험(가점 포함)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등급이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등급이 모두 동점일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합격자 결정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 최종합격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음

마. 이의신청

●접수기간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이의신청
●접수방법 : 이의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전자우편(lepopark1041@lepopark.or.kr)으로 제출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질의 사항 및 채용과 무관한 사항
2.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 관련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3.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4.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항


9. 유의사항

●보수수준은 공단 취업규정,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 공단 제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 단계 및 공단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는 접수마감기한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하고, 최종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입사지원 마감이 임박한 경우 다수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 당일 이전에 최종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접수 마감시간 연장 불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지원서 입력착오,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허위 위·변조 등 포함)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신체검사, 신원조회 후 임용되며, 임용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거나 임용후보자의 부정합격 또는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예비후보자 순번에 따라 추가 합격 처리됩니다.
●최종합격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회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자에 해당할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 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내정자는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와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모든 시험 응시가 불가하며,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레포츠파크 총무회계팀(☎ 055-239-1041,1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