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창원레포츠파크 청년체험형 인턴 공개경쟁채용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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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총무회계팀
작성일2022.03.11
조회수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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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 2022년 제1회 청년인턴 공개채용(공통제출서류).zip(37KB)2-1. 반환청구서 및 이의신청서.zip(15KB)2-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안내문.hwp(16KB) | |||||||||||||||||||||||||||||||||||||||||||||||||||||||||||||||||||||||||||||||||||||||||||||||||||||||||||||||||||||||||
공지: 2022-03-11 ~ 2022-03-18 | ||||||||||||||||||||||||||||||||||||||||||||||||||||||||||||||||||||||||||||||||||||||||||||||||||||||||||||||||||||||||||
창원레포츠파크 공고 제2022-4호 2022년도 제1회 창원레포츠파크 청년체험형 인턴 공개경쟁채용 재공고 창원레포츠파크 청년체험형 인턴 공개경쟁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창원레포츠파크 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 코로나19 및 공단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가. 채용방식 : 블라인드 공개경쟁채용 나. 채용절차
다. 채용방법
라. 예비합격자 선발 O채용 예정인원 3명인 경우 예비합격자 2명이내 선발 * 예비합격자 제도 : 최종합격자가 사정에 의하여 계약포기, 공단 임용결격사유 발생 및 계약 후 근무 중도 포기 시 채용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결정하며, 퇴사자의 계약 잔여기간에 한해 임용예정
가. 접수기간 : 2022. 3. 12.(토) ~ 3. 18.(금), 10:00 ~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온라인접수 등 불가) *토요일, 일요일 접수가능 다. 접 수 처 : 창원레포츠파크 총무회계팀 인사담당자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70 창원레포츠파크(구. 창원경륜공단) 라. 제출서류 : (공통)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해당자)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국가보훈처 확인 및 발급 제출)
가. 접수기간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이의신청 접수 나. 접수방법 : 이메일(lepopark1041@lepopark.or.kr)로만 접수 다.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허위작성, 증빙 위변조, 자격미비자,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바.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확인 시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사. 최종합격자 중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에 의한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 또는 임용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때에는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예비후보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근무포기,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발생 시 최종 면접 성적순에 의거 적격자에 한하여 추가 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반환합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카.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하며,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마스크 미착용 및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의심증상자는 면접시험 응시가 제한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공단 총무회계팀 인사담당자(055-239-1041, 1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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