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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 제1항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항 :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 정보대상 (법 제9호 제1항 각호)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4조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비공개 근거
공통사항 비밀 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소송정보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감사안전팀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정보(공개자료 제외)
총무회계팀 징계
심의정보
공단 임ㆍ직원 징계요구 및 심의ㆍ의결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제12조
근무성적
평정정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정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공통사항 전시동원 정보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등 관련 정보
발매ICT팀 정보보안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암호취급소, 암호장비운영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총무회계팀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정보 직장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 (군사훈련 등) 공단직장민방위대 편성표
보안 정보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귀빈참석 행사 대통령, 국무위원 등 주요인사 참석행사의 세부일정 등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총무회계팀 개인재산정보 개인의 납세실적 등 S개인재산 관련정보
고객서비스팀 지리정보 전력, 상수도, 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도
전력, 상수도, 가스관, 맨홀이 표기된 수치지도에 관한 정보
방호관련정보 건출물 등 경비위탁에 관한 정보
공단 방호계획 등 테러, 재난대비 관련정보
공단 시설도면 및 위험물 저장 위치 등에 관한정보

4.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공통사항 소송 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감사안전팀 감사업무수행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임ㆍ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5.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공통사항 위원회 운영정보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되어 있는 정보
  •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평가ㆍ심사ㆍ선정정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 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민간위탁 선정ㆍ심사정보 민간위탁업체 선정ㆍ심사에 관한 정보
감사안전팀 감사관련 정보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 -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 -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기획홍보팀 조직개편 정보 조직 개편ㆍ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성과목표관리 정보 공단 임직원 성과목표 평정관련 정보 (총무회계팀 연관)
  • - 업무성격 평가서, 달성도 평가서
  • - 부서 평가, 혁신우수 평가서
  • - 조정 점수, 최종 평가결과 (서열명부 등) 등
예산안 심사 정보 팀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국가보조금 대상 검토 정보 국가보조금 신청 대상사업 사전검토 보고자료
공단 임원추천 등 관련 정보 공단 이사장(임원 포함) 추천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해당하는 정보
공단의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 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성과급 지급율 결정에 관한 정보
총무회계팀 임용 및 승진 등 정보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관련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등의 내부 검토,협의, 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 (승진심사 회의록 등)
임용시험 정보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 정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련 정보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교류,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근무성적 평정정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비상근 일용계약직 근무성적 평정 포함)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성과상여금 정보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입찰 계약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등
공단노동 조합관련정보 공단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6.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공통사항 민원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중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 신고ㆍ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각종 상담 관련 정보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경륜클리닉 상담 등 상담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임ㆍ직원의 개인정보
  •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 근무상황부 중 연가 · 병가 사유
  • - 임ㆍ직원의집주소, 집전화번호
  • - 급여, 수당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본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각종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용역업체 개인정보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 정보
보상 정보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기획홍보 담당관 예상지 관련정보 예상지 사장, 기자 인적사항, 등록, 변경, 폐간사항 등
총무회계팀 임ㆍ직원 신분관리 정보 임ㆍ직원 징계관련 정보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공단 임원 개인신상 정보 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개인연봉책정 등 연봉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
직원급여 압류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발매ICT팀 전산시스템 개인 정보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7. 법인의 경영, 영업 비빌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공통사항 용역수행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총무회계팀 계약관련 정보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중 개인의 인적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포괄적 규정인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행정 내부적으로 사전에 작성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는 물론, 공단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 시 내부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상기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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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1-14T1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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