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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구 분 공 개 방 법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림, 테이트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등

공개결정 종류

공개대상 정보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부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정보공개 취지를 감안하여 부분공개 가능
  • 즉시공개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등)

정보공개시 본인 확인

공개대상 정보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 본인확인 방법
    • 본인의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외국인의 경우 :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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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12-26T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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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경주의정보
등급 시간 기온 습도 200m 최종주회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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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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