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공 개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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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림, 테이트 등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등 |
공개대상 정보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대상 정보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0-12-26T22: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