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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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9.09.20
조회수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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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박성순선수의 안쪽추월과 관련하여 답변 드렸으나 재차 질의하신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급하신 안쪽추월시 선수가 탄력을 받은 상태에서 내선안쪽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행속도에 가속이 붙은 후속선수가 선행선수의 주행상황 즉 진로를 안쪽으로 변경할 경우 후속선수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직진 주행)하게 되면 충돌 또는 접촉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내선을 넘어 안쪽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성순 선수는 2번 선수의 주행방해로 인해 내선을 넘어 안쪽으로 주행한 경우로서 해당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어서 안쪽추월금지의 실격기준에 대한 삭제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쪽추월금지의 경우 경주시 경주의 공정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이클 경기장의 구조적 특성 즉 내선을 기준으로 경기장 1바퀴가 333.333m로 거리가 환산되어 있으며 선수가 내선을 넘어 안쪽으로 주행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주행하는 다른 선수들보다 상대적으로 근거리를 주행하여 고의적으로 경주를 유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사고 및 경주의 위험성 등 경주변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 놓은 규정입니다. 따라서 경주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일 고객님의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수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후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내방하여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