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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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10.01.27
조회수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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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호진 고객님의 창원경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창원 제3회차 3일째 8경주 원호경 선수가 출주직전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로 해당선수에 대하여 결장조치 한다는 안내방송후 긴급 병원후송 결과 병명은 과호흡증후군 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륜경정법 제13조(투표의 무효) 제3항 및 제5항과 승자투표권 발매 및 환급금교부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선수 1인이 출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6번 원호경 선수의 구매 경주권은 전액 환불조치를 하였습니다. 뜻밖의 건강이상으로 돌발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항상 고객님의 성원에 부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